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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건복지부 담담 부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새롭게 업로드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파일을 첨부해 드리며 캡처 자료 또한 올려 드립니다.
목차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파일첨부
2.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3.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의료직)
4. 2022년 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기준(사무직)
5.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관리직)
6. 관련 참조 사이트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파일첨부 및 링크주소
2022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0.64MB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업로드 게시판 링크
- 2021년 12월 30일 수정본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된 파일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근거함
-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 2018년 12월 11 신설
2.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 모바일 이용시 잘 안 보일 경우 1번에서 첨부한 pdf파일 다운로드하여서 확인
- 직위(호봉)에 따라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구분
- 생활시설(노인, 장애인) 구분함
- 원장, 관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에 따라 관장급, 사무국장급,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구분
- 나머지 관리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함
3.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의료직)
- 의료직으로써 1호봉에서 30호봉으로 나눔
- 1급에서 4급 기준으로 임금 확인
- 의료직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을 가리킴
- 최초 직급을 부여할 경우 간호조무사는 4급으로 명시하며 나머지 3급을 구분할 것
4. 2022년 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기준(사무직)
- 사무직을 기준으로 1호봉에서 31호봉으로 나눔
- 1급에서 4급으로 나누며 일반 사무직으로 서무, 경리, 전산담당으로 세부적으로 정함
5.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관리직)
- 관리직 기준으로 1호봉에서 31호봉으로 나눔
- 1급에서 4급으로 나누고, 관리직이라 하면,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세탁),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등을 말함
6. 관련 참조 사이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ww.w4c.go.kr/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http://www.ssis.or.kr/
한국노인복지 중앙회
http://www.elder.or.kr/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https://sa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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